특수본、 예정 조사 일단 취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5일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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