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서류를 요구하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한 은행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A씨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대출을 위해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것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주택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 측으로부터 "시각장애인 본인이 스스로 대출 서류를 적지 않으면 반드시 대필자를 지정해 대필하고 추후 공증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은행 측은 또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은행의 내부 지침은 장애인 대출의 경우 대리인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공증인을 통한 인증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었으며,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안내는 필수사항이 아니었다.
해당 은행은 실수로 잘못된 안내를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했으나, 대출 거절의 이유가 장애 때문이 아닌 신용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은행의 지침이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어 장애인 차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행에 대출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사례 공유를 권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