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130여만원의 음식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 아닌 상습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여죄를 확인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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