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이유로 면접 취소에 인권위 "차별"··· 주의 조치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7-25 1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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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접을 취소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올해 1월 홍보 대행 중소기업인 B 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A씨는 지원서에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명시했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뒤늦게 A씨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사항이 있을 때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 디자이너 업무를 청각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A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A씨의 의사소통 방법(수어, 문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회사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해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B 회사 대표에게 ▲인사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장애인 인권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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