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광주 남구 소재 모 그룹 대표인 A씨는 30대 여성 직원을 2021~2022년 8차례에 걸쳐 대표 지위를 악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에는 손을 쓰다듬는 수준에서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 직위를 이용해 회사 생활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8회에 걸쳐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