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주민들이 공사 과정에서 생긴 소음 등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화정동 주민 94명이 포스코 이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포스코 이앤씨 측이 포스코더샵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20만원, 모두 188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서구청이 19회 소음 측정 한 결과 절반 이상이 규제기준을 초과했고, 13회에 걸쳐 과태료도 부과됐다"며 "주민들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