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청구 항고 기각… 구속상태 재판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2 1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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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장 계엄군 투입 혐의
우원식·이재명등 체포 지시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구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정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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