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공작기계' 입찰 담합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03 15:43: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개 업체에 1억7000만원 과징금
제안서 공동작성ㆍ투찰가 공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는 답합 행위를 벌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부당행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400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 2022년 10월까지 충남 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한국야마자키마작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두광기계는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총5건 중 4건을 낙찰받았으며, 당시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공정위는 충남·전남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술 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차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기에 업체들의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올라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