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공동작성ㆍ투찰가 공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는 답합 행위를 벌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부당행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400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 2022년 10월까지 충남 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한국야마자키마작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두광기계는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총5건 중 4건을 낙찰받았으며, 당시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공정위는 충남·전남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술 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차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기에 업체들의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올라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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