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장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렀다”며 “유족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망가는 B씨를 뒤쫓으면서 범행을 이어갔으며,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나무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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