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른 2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A씨에게 십수만원~수백만원에 달하는 편취금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배상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전기 충전기', '애플 워치6', '전동킥보드'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출소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다.
그는 결국 구매자 149명으로부터 1억2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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