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대출 미끼로 조합장에 알선 수수료 챙긴 건설업자··· 法, '징역 10개월 집유'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15 1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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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성일 기자]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며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접근한 뒤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7년 5월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A씨는 같은 회사 사장 B씨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장 C씨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한 달 안에 사업자금 210억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대출이 성사된 뒤 C씨에게 총 6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실제로 A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원을 받았냈다.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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