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군인 헌소 기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재가 옛 군인보수법 17조와 관련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뿐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하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A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군인보수법이 국내 전투와 해외 전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해 명확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문구가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가비상사태는 군인의 사기를 고양해 상황을 빨리 극복할 필요성도 있으며 해외 파견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조항의 내용은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충분히 명확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A씨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유족들이 낸 수당 청구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2022년 5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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