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다.
금천경찰서도 지난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다.
이후 김길수는 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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