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통지없이 계약 종료' 위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그의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씨를 고용했으나, 운전 실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사측은 "A씨가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기망'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이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두고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원이 채용 우대조건을 못 지켰다고 해서 근로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 해당 직원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돼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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