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씨가 7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을 통해 벌금 4000밧(한화 약 15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수일 내 강제 추방된다.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외교 관계자는 "김씨가 항소를 포기해 강제추방된다. 귀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귀국할 수도 있으나,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2022년 5월 말 출국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송환을 거부한 그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재판을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다시 입장을 바꿔 재판을 받았다.
김씨가 귀국할 경우 쌍방울 관련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 모씨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이날 오전 국내로 송환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은 지난 1월10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돼 같은 달 17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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