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련서류·자료 확보 나서
[양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재임 기간이던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전 시장 토지의 가격 등이 상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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