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게시판 직원 댓글 고친 언론사 대표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16 15:44: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大法, '벌금 500만원' 확정
통신망 친입·정보훼손 인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회사 노조게시판에 자신을 향한 부정적 댓글을 멋대로 수정한 언론사 대표의 행위가 '정보 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월 20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언론사 노동조합 게시판에서 기자 B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회사를)나가달라'는 취지로 쓴 댓글을 확인하고, 당시 사내게시판의 기술적인 오류를 사용해 B씨가 작성한 댓글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썼다' 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

이에 A씨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대표이사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게시판을 접근한 것이 아니며, 기존 댓글의 문구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 한것이라며 정보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은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댓글을 수정했기에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고, 글을 추가해 정보의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정보 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