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등친 '신종 무역사기'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7-25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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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검거··· 2명 구속 조사 중
"거래 성사됐다" 운임 가로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물건을 수출하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항공운임료를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9명을 검거,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지난 2월 물류업체 운영자를 사칭해 필리핀 항공운임료 등을 명목으로 중소업체 22곳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국내 중소기업 업체에 접근한 뒤 '필리핀 회사에서 물건 구입을 원한다'며 구매 주문서와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됐다고 속은 중소기업 업체는 A씨 등의 요구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항공운임료를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운임료를 받은 A씨 일당이 잠적하자 피해를 본 업체는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조명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업체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 총책인 40대 C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많아지면서 무역을 빙자한 사기 범행도 늘고 있어 송금하기 전 관련 업체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신종 사이버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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