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조작 혐의' 김홍희, 구속적부심 청구··· 10일 심리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09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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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 책임자로 직권 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22일 구속됐다.

현재 그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도박 채무를 언급하면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은 전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됐으며, 이에 김 전 청장 측도 법원의 재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으로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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