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산부시장에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31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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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000여만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100여만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이다.

이에 1심은 이 가운데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유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민정수석실은 같은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씨는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이어 감찰은 12월경 중단됐으나, 그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이에 검찰은 특별감찰이 3개월여 만에 중단되고 유씨가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 감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 금융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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