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노영동 기자] 경남 의령군과 농협의령군지부가 최근 군청에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주민이 아닌 사람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의령 농축산물 발굴ㆍ공급 ▲의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농협의령군지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지역 농축산물의 답례품 발굴 및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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