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음란물 80만건' 웹하드 운영사 유죄 확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17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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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유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음란물 약 80만건이 유포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A사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2016∼2019년 웹하드 사이트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지 작업을 하지 않아 총 80만건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사가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별도로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면서 업무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검찰은 당초 A사와 이 회사 대표 김모 씨를 함께 기소했는데, 김씨는 과거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점이 인정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A사는 대표인 김씨가 면소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A사 역시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은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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