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김용 뇌물혐의 등 책임 집중 추궁 방침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 1월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지난 1월31일이나 이달 1일 재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주말 조사를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를 일방적 요구로 규정하며 주중 출석을 고수했다.
결국 금요일인 10일 출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 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소환) 당시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 조사까지 요구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대표 측이 밝힌 오전 11시보다 1시간30분 빠른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일정을 고려하면 출석 일자는 검찰 요청에 따르되 시간은 자신의 뜻을 관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제출한 검찰 진술서 내용에 관한 추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결재 서류 등을 제시하며 그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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