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해 건축물 31동 석면 슬레이트 정비

최문수 기자 / c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1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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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측정 등으로 피해 예방
99동 현장 점검도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석면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자 잔존하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WHO지정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172동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총 31동(주택 철거 27동ㆍ비주택 2동ㆍ지붕개량 2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1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의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활용해 지원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석면해체와 제거 작업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면자재 50㎡ 이상 해체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규모별로 비산 측정 결과 공개와 감리인 지정으로 석면피해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체ㆍ제거사업장과 비산 측정결과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석면건축물 관리 부실로 인한 석면 위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법적 관리 대상 99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석면건축물 현황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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