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 용산서장은 유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원 부실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사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10분에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24년 10월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용산서장에게 2024년 9월30일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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