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직접 제조' 수제 담배업소 무죄··· 大法, '유죄 선고' 원심 파기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06 1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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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 아닌 재료·기계 공급"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수제 담배 업소를 운영해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든 뒤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대표 A(51)씨와 가맹점주 B(67)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유통업체 대표 A씨와 가맹점주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B씨 등 19명의 가맹점주들에게 연초잎, 담배용지, 필터, 담배갑, 담배제조기계 등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로부터 담배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받은 B씨 등 가맹점주들은 손님들이 직접 기계를 사용해 담배를 만들면 1갑당 2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되는지였다.

2심에서는 무허가 담배 제조 및 판매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가맹점주들에게 담배 재료 및 기계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담배의 제조가 아닌 물품 공급으로 봤다.

아울러 B씨 등 가맹점주도 손님들에게 단지 담배 재료와 기계를 쓰게 해준 것일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에 따르면, 손님과 가맹점주들 사이에 수수되는 돈은 '완성된 담배'가 아닌 '담배 재료 또는 제조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님이 궐련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수행했고, 일부 가게가 손님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몇 갑을 대신 만들긴 했지만 A씨가 이러한 변칙 영업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의 판매와 개별 소비자에 의한 담배 제조가 금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이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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