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포차' 200대 판매··· 외국인 13명 적발··· 9명 구속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27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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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300만~500만원 받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를 200대 넘게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대포차 판매 조직원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지난 8월 페이스북으로 구매자를 모집하고 모두 203대의 대포차를 한 대에 300∼500만원씩 받고 판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인 이들은 대포차량을 확보하고 판매처를 물색하는 총책과 차량을 직접 거래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10명을 포함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으로, 대포차량을 확보하고 판매처를 찾는 총책, 차량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교통법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정기심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외국인 소유 중고차량을 구해 유통했다.

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가 많게는 134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치기했다.

유통된 차량은 뺑소니나 차량절도로 수배되는 등 또다른 범죄에 이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21년 10월 첩보를 입수하고 전문수사팀을 꾸려 지난 2~8월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13명 가운데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이 10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한 사람 명의로 차량을 수십 대까지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국토부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유통된 대포차 203대가 등록된 인천시와 경기 안산시, 경남 김해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경찰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계 대포차 유통조직도 활동 중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대포차는 판매자와 운전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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