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산부인과에서 환자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A 대학 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와 진료 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건 진정인은 A 대학교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산부인과의 B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다.
진정인은 B교수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에서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자신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들에게 들리게 노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진정인은 A 병원의 내진실 구조상 한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들이 내진실 안 간이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데, 다른 환자의 내진 과정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 환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B교수는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A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런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 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병원 교수가 환자의 병명을 다른환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출했다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의가 아닐지라도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결과가 발생했고,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진정인이 진료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오간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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