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車 몰다 사고··· 40대 기자 체포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18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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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사고 경위 등과 관련해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다.

이후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 체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2일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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