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금 47억 횡령·은폐··· 분양대행사 대표에 '징역 6년' 실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06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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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책임자 '징역 2년 6개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가로챈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서류를 조작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임 모(66)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 실무책임자 김 모(6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임씨가 운영하는 업체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4월~202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47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9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등은 2019년 1월~2020년 3월 총 5억원 상당의 부가세·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재판에서 횡령 등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김씨는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기각하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취소됐다는 점, 피해자 일부가 임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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