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大 의대, '미등록 휴학자' 제적키로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1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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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등록기한 설정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부에 미등록한 채 휴학 신청한 학생들을 제적 조치하기로 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과대학장이 일부 지도 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전달했다.

최 학장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으로 설득하고,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에게는 등록 절차를 밟은 후 휴학을 하도록 권유하도록 안내했다.

이어 "등록 후 휴학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유급처리되지만, 학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휴학을 신청하면 제적 처리가 된다"고 안내했다.

연세의대는 오는 21일까지 등록 기한으로 두고,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연세의대 관계자는 "학칙에 제적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며 "갑자기 만든 방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학장은 "3월24일 시작하는 특별 교육 일정을 편성했다"며 "24일 이후의 추가적인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최 학장은 지난 7일 '학생, 교수님,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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