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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전경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중고차량(쏘나타 등 4대)을 구입해 주차된 차량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허위·과장 입원 등의 수법으로 모두 380회에 걸쳐 보험금 약 32억 원을 편취한 악성 보험사기 일당 2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서에 따르면 구속된 총책 K씨 등은 운전자 및 모집책, 수익금 관리자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해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고의 사고 유발 시 차량에 동승 할 가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18. 4월부터 ’24. 7월까지 약 6년간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공범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교통법규를 위반(신호・차선 위반 등)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사고를 유발한 후, 통상 병원에 입원을 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한방병원 등에 허위 ·과장 입원하고,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 총 32억 원을 보험사로부터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범행을 계획한 총책(모집) K씨 등 주범 10여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고자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범행을 위한 조직원을 모집(운전책, 모집책, 수금책 등)해 역할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 시키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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