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갈취·폭력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2863명 적발··· 102명 송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9 1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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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특별단속··· 금품갈취 2153명 '최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2214명··· 전체의 77.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월례비나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금품을 가져간 사례 2153명(75.2%)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302명(10.5%) ▲채용·장비사용 강요 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17명(0.8%) 순이었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에선 금품 갈취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장비사용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가 1명이었다.

적발 인원의 77.3%인 2214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이었다.

나머지 635명(22.2%)은 군소 노조나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에 속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송치 29명 중 양대노총 소속은 12명(41.4%)으로 집계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지역 건설노조들이 주로 업무방해나 금품 갈취 등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 세력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와 조직 폭력배 개입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과 무질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하도급이나 외국인 불법 고용과 같은 건설사 측 불법행위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노조 등을 특정해 단속한 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하도급,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불법행위는 일반적 수사절차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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