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거부업체 '영업정지' 정당"··· 폐기물업체, 행정소송서 패소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25 1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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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성군 처분 문제 없다"

[청주=엄기동 기자] 토지수용 결정을 무시한채 사업을 하던 폐기물업체가 충북 음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폐기물업체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사는 2006년부터 폐기물 재활용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말부터 수변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A사의 사업장 부지(대소면 땅)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음성군으로 넘어갔고, 군은 지난 2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A사에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를 거부하고 사업을 지속했다.

이에 음성군은 소유자인 자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불법영업이라며, A사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군의 결정에 반발한 A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법정에 선 A사는 "우리의 귀책 사유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게 아니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우리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인 음성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고, 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단절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미 영업보상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성군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달성할 공익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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