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는 개발행위, 농지, 건축 등을 위해 인접 국유지의 진출입로, 관로매설, 경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건축물 건립을 위해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진출입로 및 관로매설)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허가 검토시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고, 단순ㆍ경미한 보완사항과 도면수정 등 공문으로 지시해오던 관행도 보완해 통보 없이 처리하며, 업무 대행자(측량사무실) 또는 민원인에게 최종 허가 전까지 보완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시는 국유재산사용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돼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어 시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식 도로시설과장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례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하고,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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