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투자사기' 일당 8명 기소··· 피해액 12억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06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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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첫 적용··· 7명 구속
'매일 거래액 2% 수익' 등 광고로 유혹해 범행
[수원=임종인 기자] ‘코인·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투자 사기를 벌여 약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최근 A(38)씨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조직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의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 리딩투자 사기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로 의율했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사기를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1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12억5000만원이다.

피해자 정 모(53)씨는 2022년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 올라온 '1:1 맞춤 컨설팅', '매일 거래 금액의 2% 수익금'등 그럴싸한 광고 문자를 보고 자칭 '투자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씨는 수익금이 생긴 것처럼 조작된 홈페이지를 보고 투자를 한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전문가'가 사기범이라는 사실은 2억5000여만원을 날린 뒤에야 알게 됐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된 건 A(38)씨와 그의 조직원 7명이 보낸 문자 한 통 때문이었다. A씨는 2022년 3월~지난 1월 경남 양산 등지에 사무실을 만들고 컴퓨터 8대와 휴대전화 40대 등 범죄에 쓰일 장비를 구비했다.

지인 등을 통해 믿을만한 조직원 B(38) 씨 등 7명을 모집했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꾸린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등 채팅방을 개설해 투자사기 목적의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는 해킹된 카카오톡 계정을 구매해 투자사기 문자를 보내는 데 이용했다. B씨 등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했고, 사무실 인근에 마련된 숙소에서 숙식도 해결했다. 일당으로 10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리딩 투자 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또 다른 범죄단체 C로부터 "투자사기 문자를 발송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조직으로부터 14억원의 수익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경찰로부터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받은 검찰은 2개월이 넘는 끈질긴 계좌추적 등 수가 끝에 피해자 7명(피해 금액 9억8000여만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딩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신고를 단념하거나, 신고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관리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사로 범죄 피해를 보고도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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