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한 동료 강사를 오히려 해고하는 등 부당 대우를 한 학원장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 아산의 한 학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 강사C씨가 동료로 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 제출 요구,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이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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