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9000만원 추징 명령 [울산=최성일 기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게 7억9000만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2014년 12월 송 전 부시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 중에 얻은 정보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는 당시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지인인 A씨(부동산업자)에게 알려준 뒤 토지를 매입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3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송 전 부시장의 지인인 A씨에게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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