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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빈집은행 활용 안내 이미지 / 해낰군 제공 |
사업 대상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빈집이다.
군은 국비 750만 원을 확보, 빈집 정보 공개 및 거래 지원, 중개사 활동비 지급 등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빈집 소유자의 정보 공개 동의서를 수시로 접수 중이며, 문자 및 우편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동의서는 온라인 전자서명,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빈집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농촌공간개발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빈집 정보공개에 동의한 주택은 등기부등본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1:1 공인중개사 매칭을 통해 매물로 등록되고 거래가 추진된다.
등기부등본이 없어 거래 연계가 어려운 빈집에 대해서도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기본 정보를 게시해, 빈집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으로, 빈집 등록과 빈집 매물화 및 거래 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에게는 빈집 1호당 최대 50만 원, 총 250만 원까지 활동비가 지급된다.
모집 대상은 해남군 소재의 최근 1년 이내에 거래실적이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군 관계자는 “빈집은 방치가 아닌 기회다”며, “소유자와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해남군 농촌개발추진단 농촌공간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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