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징역 20년형··· 강간살인미수 혐의 유죄 인정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12 15: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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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통신망에 신상 공개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고등법원이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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