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11년 KT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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