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압류절차 늦춰져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보유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기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재산명시 결정에 응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작년 6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결정했으며, 일본 정부에 이날까지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함과 동시에 법원에 출석해 진실한 내용이라고 선서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다.
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2021년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번 재산명시 결정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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