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수사관 22명을 동원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이 전 후보의 자택 등 사건 관계인의 집과 성남시장실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021년 9월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올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내용 중에는 경찰 수사팀이 기존에 임의수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미 파악한 부분도 있으나, 조금 더 보강할 부분도 있다"며 "이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4일 경찰이 이 전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후보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이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를 두고 이 전 후보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측이 이 전 후보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함께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한 만큼,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사건을 먼저 수사한 후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찰은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거쳐 2021년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을 재검토해 온 경찰이 이날 강제수사를 단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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