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묫자리 주변 무단 벌목··· 法, 50대에 '벌금 1500만원'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25 1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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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조상님의 묫자리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근처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폭탄을 맞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차 판사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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