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찾으러 온 분실자의 수상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분실자를 추궁한 끝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전달책인 것을 밝혀내 검거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오전1시경 부산 사상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B(50대)씨는 A(20대)씨가 택시에서 하차한 뒤 뒷좌석에서 손가방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상경찰서 생활질서계 이준홍 경사는 분실 사건 수사를 벌이던 중 분실자 A씨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 '할머니 수술비'라는 이유를 대는 것을 의심 했다.
이 경사는 반환 절차상 필요한 통장 내역 등을 물었고, 이에 당황하는 것을 직감해 범죄 연관성을 감지했다.
더불어 현금 묶음에 날이된 인출 은행이 울산 북부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분실자가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까지 알아냈다.
이에 이 경사는 A씨에게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고 안내했고, 지난 10일 오후 사상경찰서를 방문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의 주인은 보이스피싱(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은 울산에 사는 C(50대)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경찰서는 최초 신고자 택시 기사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예정이다.
이 경사는 "분실자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본래의 주인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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