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동절기 밤샘 후 예열을 위한 장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 발생과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를 초래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나 주택가 주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다.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경우 운행정지 5~10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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