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압박 '150억' 허위 거래실적··· 法, 물류회사 팀장에 '벌금 15억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25 15:49: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계속되는 매출 압박에 150억원 이상의 가짜 실적을 만든 40대 회사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물류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중 151억4786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의 실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A물류사로부터 77억5000여만원을 공급받은 데 이어 B 물류회사로부터 73억8000여만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데도 3개의 상장 물류회사 사이에 자전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급가액 합계 151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거래구조를 고안해 범행을 주도했고, 거래처와 함께 매출 및 매입세액 상당의 공제 혜택을 얻었고, 조직 내에서 공로상 수여, 인사고과 등 무형의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와 더불어 탈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당을 250만원으로 계산해 해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형법상 노역장 유치 최대 기한은 3년이며, 그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