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동자 사망사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2-16 1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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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점검서도 안전조치 미이행 적발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항만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2021년 점검에서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고용당국은 2021년 5월25∼27일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상대로 항만 안전 특별점검을 벌였다.

당시 노·사·정이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점검은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항만 사업장 372곳에서 이뤄졌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3건을 받았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작업장에 추락 방지 등을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장 점검반은 당시 터미널 내 위험 구간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또 터미널 내 신호수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돼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긴급 점검 결과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구역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며 "시정 명령은 이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인천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A(42)씨가 교대근무를 위해 휴식 장소에서 150m가량 떨어진 작업 위치로 가던 중 B(52)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작업장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곳으로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해야 했으나 이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내 컨테이너 작업이 이뤄지는 에이프런(Apron) 구역과 컨테이너 야적장(CY)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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