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 전환... 대기업 유치 박차
‘바로 시작하는 미래, RE100 영암’을 구호로,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일대에 ▲신재생에너지 허브 ▲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 ▲에너지자립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의 세계적 확산, 국내 산업계의 RE100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이달 10일 대통령실은 'RE100 특별법' 제정 기조를 발표했다.
RE100산단 기업 유치와 에너지신도시를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 규제 제로 및 전기요금 할인 차등제 도입, 교육ㆍ정주 여건 파격 개선 등을 이 법에 담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의 계획은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삼호ㆍ삼포지구 기업도시에 신재생에너지 수소ㆍ태양광 허브를 구축해 대불산단 등의 RE100산단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로 조선업의 산업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에너지자립 그린시티로 RE100산단 인력의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먼저 군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미암ㆍ삼호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정부에 건의해 지정을 앞두고 있다.
610MW급 영암호 수상태양광, 1,500MW급 간척지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만들어 2030년부터 대불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고, 2035년 RE100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로 관련 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구축과 함께 국산화ㆍ자립화 달성으로 대불산단 주력업종인 조선업의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으로 안정적 전환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E100산단과 대기업 유치로 유입된 인력의 정착을 돕는 에너지자립 그린시티로 ‘혁신도시 시즌2’의 모범을 창출하기로 했다.
우승희 군수는 “재생에너지 최적 입지에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히 준비해 온 영암군이 RE100산단과 에너지신도시의 최적지"라며 "정부는 대불산단을 RE100산단으로 지정하고, 추가 RE100산단 지정과 대기업 영암 유치를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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