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 고정금리 상품에 3% 이차보전 지원
업체단 최대 5000만원··· 이달 중 300억ㆍ8월 300억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가 21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금융기관들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8개 금융기관(농협ㆍ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신협ㆍ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4.99% 고정금리 상품(전액보증 및 2023년 신규 취급건에 한함)을 만들고, 시에서 3%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실현하게 됐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600억원이다.
시는 2월(300억)과 8월(300억)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신용보증 한도ㆍ담보 능력 범위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기간 면제다.
은행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최대 3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시는 이외에도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리 3%를 3년간 지원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연리 3%를 3년에서 5년간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사업들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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